전기안전관리/전기안전관리법령

전기안전관리법령에 의한 통합 고시 주요내용

Ry_Min 2021. 7. 6. 2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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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전기안전관리법령에 의한 통합 고시 주요내용(2021.04.27 개정)

 

  •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
    →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급속도 확산 보급으로 인한 전기설비 화재사고 방지

    1.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정립 (시공 ↔ 준공 안전성 확보)

    2. 풍수해 대책 강화

    3. 연료전지 제품검사(100kw 초과 연료전지의 경우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여 제품검사)

 

  • 검사 및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
    →전기설비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및 객관성 유지, 고시의 검사항목과 연계, 명확성 강화

    1. 검사기준 제정공고
    수용설비 : 수전설비, 구내배전설비, 비상용예비전원, 특수설비
    신재생 설비 : 태양광발전설비, 풍력발전설비, 연료전지발전설비, 전기저장장치

    2. 수검자 권익강화
    →검사결과 이의신청 제도 도입


  • 검사 및 점검의 방법과 체계의 선진화
    →기존의 검사 방식 개선목적, 전기안전관리자 주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지향
    1. 수검자 준비자료 활용
    사용전검사 :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제출
    정기검사 : 점검기록표 제출

    2. 검사 및 점검체계 선진화
    →무정전검사 확대, ESS 온라인 정기검사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