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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전기안전관리법령에 의한 통합 고시 주요내용(2021.04.27 개정)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
→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급속도 확산 보급으로 인한 전기설비 화재사고 방지
1.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정립 (시공 ↔ 준공 안전성 확보)
2. 풍수해 대책 강화
3. 연료전지 제품검사(100kw 초과 연료전지의 경우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여 제품검사)
- 검사 및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
→전기설비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및 객관성 유지, 고시의 검사항목과 연계, 명확성 강화
1. 검사기준 제정공고
수용설비 : 수전설비, 구내배전설비, 비상용예비전원, 특수설비
신재생 설비 : 태양광발전설비, 풍력발전설비, 연료전지발전설비, 전기저장장치
2. 수검자 권익강화
→검사결과 이의신청 제도 도입 - 검사 및 점검의 방법과 체계의 선진화
→기존의 검사 방식 개선목적, 전기안전관리자 주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지향
1. 수검자 준비자료 활용
사용전검사 :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제출
정기검사 : 점검기록표 제출
2. 검사 및 점검체계 선진화
→무정전검사 확대, ESS 온라인 정기검사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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