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사항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개정 주요내용 ■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(21.06.15 부) 전기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완화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며, 점검계획은 매년 세워 점검을 실시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고, 점검사항의 제목 신설 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 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하여, 부분방전 측정,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정전점검을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경감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기록 제출 개선 .. 2021. 7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