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
■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,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순회, 점검, 검사,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, 건의, 의견, 제시,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한다.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.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,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. 전기설비의 운전,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. 시행규칙 제36조에따른 전기서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, 보존 및 비치 5. 공사계획의 인가..
2021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