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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(21.06.15 부)
- 전기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완화 등
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며, 점검계획은 매년 세워 점검을 실시
-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고, 점검사항의 제목 신설
- 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
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하여, 부분방전 측정,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
- 정전점검을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
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경감
-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기록 제출 개선
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 점검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토록하여 행정절차 간소화
- 전원품질분석 측정 완화
전원품질분석 측정항목 중 전압, 전류, 고조파 측정은 필요시에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변경
-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고,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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